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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일배움카드 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구직자 유형으로 발급받았어요 그리고 11월~12월에 개강하는 140시간이상 과정 수강신청했는데 10월은 알바 15시간이상해도 괜찮을까요? 학원 다니고부터는 주 14시간만 일하려고 하는데 훈련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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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22.09.26 조회수 544
질문자 채택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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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 90%최근답변 2023.12.11.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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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시간 이상해도 괜찮을까요?

A. 상관없습니다.

Q. 주 14시간만 일하려고 하는데 훈련비 낭로까요?

A. 나옵니다.

추가적으로 내일배움카드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정리된 페이지 공유드리니 확인해 보세요.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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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너와나 우리
채택답변수 410받은감사수 3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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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을 하기 전까지는 주 15시간 이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훈련 후에는 훈련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 14시간 하시면 됩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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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내배카
채택답변수 1,997받은감사수 12
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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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시간과 국비지원 교육과정이 겹치면 안됩니다.

정확히는 겹치면 안되나 이런 사항은 없지만, 출석률 때문에 그런건데요.

국비지원 교육과정은 출석률 미달 시 중도탈락(미수료)처리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교육참여에 지장이 없는 시간으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하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내용은 근로자와 구직자 유형 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자분이 구직자인 경우 140시간 이상 국비지원 교육과정을 참여할 시 훈련 장려금(최대 116,000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식비/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이 금액은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근로자로 구분되며 훈련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비지원 교육과정 참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교육과정 참여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단지 훈련장려금 지급 대상의 여부만 다릅니다. 수업 진행 중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근로계약서 작성 등) 해당 내용의 사본 등을 준비하여 고용센터로 통보하시면 됩니다.

미통보, 부정수급이 발견되면 내일배움카드 한도 환수와 교육과정 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누락 없이 고용센터로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거주지관할

고용센터로 연락하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주지와 가까운 고용노동청(지청)/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찾기

https://www.ei.go.kr/ei/eih/cp/cc/ccJobCenSearch/retrieveCcJobCenSearchList.do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방법

▶ PC에서 발급 신청하는 방법(클릭)

▶ 모바일에서 발급 신청하는 방법(클릭)

▶ 자격증 우대채용 공고 확인하기(클릭)

▶ 자격증별 기출문제 확인하기(클릭)

▷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한도 확인

로그인 후 마이서비스에서 다양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www.hrd.go.kr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지청) 주소 및 연락처 찾아보기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연락하면 빠르게 상담진행 가능합니다.

https://www.ei.go.kr

▷ 국비지원 신청방법, 자비부담금, 페널티, 차감금액 알아보기

국비지원 교육과정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강생 자비부담금이 있고, 미수료에 의한 페널티도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edups

● 재직자 교육과정 안내 (내일배움카드 국비지원)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재직자)라면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으로

다양한 국가자격증 시험을 대비하는 전문강의 수강이 가능합니다.

https://post.naver.com

● 주택관리사    ● 사회복지사1급

● 경비지도사    ● 직업상담사2급

● 물류관리사    ● 손해평가사

● 손해사정사    ● 농산물품질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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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플러스 직장인 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 인강

https://youtu.be/b4EHIDV0UHM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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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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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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