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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취득세감면에 관하여~~
howd**** 조회수 44 작성일2013.08.23
7월7일날 집을샀습니다.ㅠ 취득세 영구감면 되는줄알았으면 기다렸을것을.ㅠ 환급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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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지신사 한성2차공인
태양신
취득세, 등록세 9위, 전세 100위, 부동산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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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8/23 주택 취득세 인하와 관련해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를 1% 포인트 낮추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유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매매가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는 현행 2%에서 1%로 낮추고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2%를 유지하고 ▲9억원 초과 주택은 현행 4%에서 3%로 인하하는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현재 법정 최고세율 4%를 적용하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 인하 혜택을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취득세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상반기 취득세 한시 적용이 끝난 7월부터 인하된 취득세율을 소급 적용하자는 일부의 주장은 지방세수의 과도한 감소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발효 시점은 관련 법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시점인 9월 중순이나 10월이 될 전망이다."

 

즉, 무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상관없이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1%로 하고, 시행 시기는 9월 중순이나 10월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경우 7월에 취득한 경우로서

9월이 아닌 7월1일부터 소급 적용이 되어야 환급이 될 것입니다 

201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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