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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공임대 청약자격이 될까요?
헌재 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50대 1인가구입니다.

무주택으로 계속 살다가 2년전쯤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부산소재 폐가에 가까운 주택 25제곱미터를 덥석 상속받았습니다.
공시지가는 일~이천만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얼떨결에 유주택자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계속 전세살이가 힘들어 공공임대를 알아보다 청악자격이 무주택으로 한정되어
현재 상속 주택을 구청에 폐가 철거사업지원 요청해 멸실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

구청에서는 폐가 판정확인 후 연악 준다고 하네요..

멸실외 따로 무주택요건이 될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아니면 다른 공공임대 자격을 갖출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님의 고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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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2.02 조회수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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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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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서 보는 무주택에 대한 규정을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청약시 무주택으로 보는 주택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kmjlmy5964/22213236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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