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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본공익형 직불금 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질문입니다.
wmfr**** 조회수 1,693 작성일2022.04.12

읍면의 경우 농촌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을 보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는 다음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주거지 주소가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이고 농지 소재지가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이라고 해도 농촌에 주소를 두었기 때문에 농지가 1천m2이상이면 될까요? 아니면 농지소재지와 주거지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1만m2이상이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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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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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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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wo****
바람신
골프 분야에서 활동

농업 직불금을 수령하려면 농업에 종사하고 작물을 직접적으로 경작을 해야 합니다.

면적은 1000m2 이상이면 가능하지만 지경적으로 주소지와 경작지와 의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으면 경영체 등록에서 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먼 거리를 왕복하면서 경작을 한다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직불금 을 점담 하는 기관에서는

직불금 지불을 거부 할수가 있습니다. 경작지의 면적이 우선이 아니라 신제적으로 경작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하면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농지법에는 직경 30 km 이내 에서만 직접 경작을 인정 하고 있습니다.

2022.04.13.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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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신

그렇게 생각해본적은 없는데 듣고보니 그럴싸하네요...

지침서에 해당 내용이 적힌 이유는 실경작자 확인을 위해서입니다.

극단적인 예시로 서울에 살면서 제주도의 농지를 가진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농사가 불가능한 환경이므로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죠.

근데 지급하지 않기 위한 근거가 있어야할테니 지금 언급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라는 기준이 있고, 관외경작자에 대한 경작사실확인서같은 서류들을 받는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춰서 본다면 철원군과 남해군에 거주지와 농지가 있는 경우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을 보는게 바람직해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알고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은 무엇이다!!'라고 상부에서 지시받은건 아닙니다.

정확히 하려면 시도나 농식품부에 질의하여서 정확한 답변을 듣는게 가장 좋겠네요.

2022.04.14.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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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qm****
중수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