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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인적공제 궁금합니다 !
eat8**** 조회수 167 작성일2023.01.20
남편 연말정산 인적공제로 시부모님은 넣고싶은데
아버님은 퇴직하시고 월 54만원 정도 받고 계시고
어머님은 1,2월 월 급여 70만원정도 받으시다가 수술하시면서
6개월정도 실업급여 수급하시다가 11월부터 다시 일하시면서
현재 월 70만원정도 받고계십니다
이럴경우 남편 연말정산 인적공제로 시부모님 두분 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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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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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지식
초인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간 소득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500만원 이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등) : 만 60세 이상이면서 소득액 기준 충족시 공제 가능

-직계비속(자녀/손자 등) : 만 20세 이하이면서 소득액 기준 충족시 공제 가능

▶부양가족 자주하는 질문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예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는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상가 건물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자주하는질문 더보기

http://m.site.naver.com/14Cr9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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