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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 전입신고를 하지말라고 하시는데 무슨이유인가요?
이유는 모르겠으나
전입신고 해야지 전세대출 됩니다.
전입신고 안되면 집을 다시 구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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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 융자가 많아서 2순위가 되고 보증보험도 못들수있다고하던데
융자 상환이므로 보증보험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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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 전세 1억1천으로 주신다고 해서 들어가고싶은데
1금융권 한도는 보증금의 80%까지 가능합니다.
안심전세의 청년전세 또는 신혼부부는 보증금의 90%까지 가능하기도 합니다.
일반 전세대출 금리는 현재
우*은행 금리 연 최저 3.62%~ 2년 고정금리
하*은행 금리 연 최저 3.60%~ 2년 고정금리로 가장 저렴합니다.
(같은 은행이라도 지점에 따라 금리가 다를수 있습니다.
은행 정식상담사에게 안내 받으시면, 최저금리 적용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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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채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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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신축아파트 분양가는 잘 모르겠고 현재 매매가 3억 융자가 1억9천있는집에
전세 1억1천으로 주신다고 해서 들어가고싶은데
집주인분께서 전입신고를 하지말라고 하시는데 무슨이유인가요?
여자친구 실업급여때문에 전입신고를 꼭해야하는데 왜 그러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융자삭제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대출은 나온다고 들었는데
부동산에서 말씀하시길 융자가 많아서 2순위가 되고 보증보험도 못들수있다고하던데
보증보험못드나요? 2순위라는건 무슨말씀이실까요??
==>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집에 전세로 입주하는 경우 매우 위험합니다. 이러한 경우 잔금 지급과 동시에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 보호가 사실상 불가합니다. 잔금시 융자를 말소한다면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