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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세특례제한법99조
rebe**** 조회수 3,760 작성일2006.01.20

양도 소득세 관련 질문 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99조에 해당되는지요?

1.2001년 10월에 용인 신봉동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 했고 2002년 11월에 입주를 했서 현재 까지 살고 있습니다.

2.1가구 2주택으로 다른 하나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소재로 1997년에  빌라를 구입했고 재건축후 200년12월 등기를 해서 전세를 준 상태 입니다.

1번 아파트를 팔 경우 양도 소득세가 없는지요?

2번 아파트를 팔 경우 양도 소득세는 얼마나 나오는지요?

자세한 설명과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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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주택이 고가주택(6억이상주택)인가요?

고가주택이 않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 99조 3항에 해당 됨....

조특법99조는요 1998년~1999년도 취득한 주택이고요  조특법99조 3항은 2001년5월23일부터 2003년6월30일 까지 취득한 주택 입니다. 2001년10월에 분양공급사와 최초로 계약한 아파트라면 조특법99조 3항에 해당 됩니다.(미분양 아파트 포함)

1번아파트를 먼저 팔면 양도소득세는 없읍니다. 하지만 농어촌특별세가 양도소득세에 20%가 과세 됩니다. 즉, 양도세가 3000만원이라면 양도세는 100%감면 되지면 농어촌특별세가 20% 6백만원 과세 됩니다. 1번 주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알수없는 관계로 정확한 세금은 말씀 못드리지만 용인시 신봉동 30평대 아파트라면 농특세로만 약600만원에서1,200만원정도 예상 됩니다.

 

2번주택 또한 양도세를 알고 싶다면 매도가액 취득가액등 계산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2번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를 하였는지요?

만약 2번주택에서 2년 이상거주하였다면 보유기간은 공사기간 까지 포함하여 이미3년이 지났고  비과세 가능 합니다.

 

1번주택은 조특법99조3항 즉, 1세대 2주택자가  다른 주택이 3년이상 보유시(서울및7개신도시는 3년이상보유중 2년이상거주) 주택수에 미포함 그래서 2번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 입니다.  ****그리고, 1번주택을 팔면 용인은 3년보유만 하면 비과세되고 용인집은 이미 3년이 넘었죠....

집 근처에 있는 세무대리인을 찾아가서요 자세히 구체적인 자료와함께 상담하신다면 절세를 하수 있겠죠 ....

 

질문하신분께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데요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으로는 설명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200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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