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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십니까? 코참경영상담센터 전문위원 이승영 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고용보험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매출액 감소나, 적자가 지속되는 이유로 일을 그만 둘 경우 구직급여로 기준 보수의 50%를 최소 90일에서 최대 180일까지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인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은 사업자 등록증을 갖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 두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는 가입 가능 기간이 존재 한다는 점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하시는 자영업자 분들은 반드시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1년 내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본 답변은 기업 경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질문하신 분의 문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대한상의 올댓비즈(http://allthatbiz.korcham.net)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정부지원사업과 전문가 경영상담사례, 각종 경영정보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고용보험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매출액 감소나, 적자가 지속되는 이유로 일을 그만 둘 경우 구직급여로 기준 보수의 50%를 최소 90일에서 최대 180일까지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인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은 사업자 등록증을 갖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 두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는 가입 가능 기간이 존재 한다는 점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하시는 자영업자 분들은 반드시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1년 내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본 답변은 기업 경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질문하신 분의 문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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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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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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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상의 올댓비즈(http://allthatbiz.kor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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