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건강보험료
비공개 조회수 434 작성일2023.11.20
2주택자로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이였다가 (몇달간)
건강보험공단으로 과세 자료가 넘어가기 전에 다시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대상이 된다면 건보료 피부양자 유지가 계속 가능할까요?
미등록 임대인으로 몇달간 임대소득은 400만원 이하입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과세소득 기준 임대소득 발생시 피부양자 제외'됩니다.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2,000만원초과 주택임대수입 발생으로 '과세소득 적용시'

→ 현행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따라 사업자보유 + 소득1만원이상 발생시 피부양자 제외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으로 '분리과세 적용시'

- 사업자 '등록'자(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등록) 1,0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탈락

- 사업자 '미등록'자(둘 중 하나 등록, 또는 둘다 미등록) 4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탈락

(참고)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등재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사업소득 포함)을 합산하여 연 2,0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