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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ㅇ국민은행 주택청약 담보대출
비공개 조회수 491 작성일2023.12.14
제가 국민은행에서 앱으로 주택청약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받을까하는데 제 청약을 부모님이 제 청약 계좌로 돈을 한달에
10만원씩 넣어주시는데 제가 청약담보대출을 받으면 부모님이
아실 수 있나요??.. 그리고 청약담보대출은 그냥 제가 못갚을시에만
청약에 지장가고 잘 상환하면 지장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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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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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은하신 특수본
은하신
#청소 #철거폐기 #건축인테리어 청소, 수리 분야에서 활동

청약담보대출을 받으면 부모님이 알 수 있는지

주택청약담보대출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세대주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을 수 있는 대출입니다. 대출 신청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청약담보대출을 받으신 세대주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면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청약담보대출을 받으신 세대주의 소득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청약담보대출이 청약에 미치는 영향

주택청약담보대출을 받더라도, 대출을 잘 상환하면 청약에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대출을 연체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주택금융공사에 압류가 되는 경우에는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대출금을 2년 이상 상환하지 못하여 주택금융공사에 압류가 되는 경우, 청약 자격이 1년 동안 제한됩니다. 또한, 대출금을 5년 이상 상환하지 못하여 주택금융공사에 압류가 되는 경우, 청약 자격이 영구히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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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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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010 4025 4884
영웅

★이체만 해주시는거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때 부모님이 개설해주시고 자동이체 걸어두시고 부모님 번호로 등록되 있는 경우

확인연락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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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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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도사
초인 열심답변자
서비스업 86위, 창업, 판매, 유통업 분야에서 활동

질문: 국민은행 주택청약 담보대출

답변:

국민은행 주택청약 담보대출에 대한 질문이신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주택청약 담보대출

국민은행 주택청약 담보대출은, 국민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주택청약을 목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대출금리는 연 2.99%~5.99%이며, 대출한도는 주택가격의 80% 이내입니다.

청약담보대출이 부모님에게 알려지는지 여부

청약담보대출을 신청할 때는, 대출 신청서,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신분증, 주택등기부 등본, 청약증서, 청약통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질문자님의 청약담보대출을 알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대출 신청서에 부모님의 연락처나 주소를 기재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이 직접 대출 사실을 알게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대출 승인 후에는 대출금의 상환 내역이나 대출금액 등은 금융거래정보보호법에 따라 비밀로 보호되므로, 부모님이 질문자님의 대출금 상환 내역을 조회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청약담보대출이 청약에 미치는 영향

청약담보대출은 주택청약 가입자의 주택담보대출로 분류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입자는 주택청약 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주택청약 당첨 시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약담보대출을 받더라도 주택청약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청약 당첨 시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

질문자님께서 국민은행 주택청약 담보대출을 받으실 때는, 부모님이 대출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택청약 당첨 시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신중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

청약담보대출을 받으실 때는, 대출금리를 꼼꼼히 비교하신 후,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 상환 계획을 미리 세우고, 여유자금을 충분히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202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