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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yammyammy 조회수 295 끌올 작성일2024.06.28
6/30일자로 마지막근무후 퇴사
7/1일 - 회사측에서 바로 상실신고/이직확인서 제출
7/2~3일 - 온라인신청후 고용센터 방문하게된다면

최소 ! 취업일이 7월 몇일로 되어야
조기 재취업수당이 발생할수있을까요?
(대충 대기기간포함 14일 정도로 알고있는데 확실한 기간을 알고싶습니다)
바로 취업을 하고싶은데 재취업수당에 맞춰 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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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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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거미
수호신 열심답변자

실업급여 신청 후 한차례 실업급여 받은 이후 또는

신청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취업이 된 경우 조기수당 신청 자격이 유지됩니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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