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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상공인손실보상선지급
식당 운영중이예요~ 소상공인손실보상 선지급 신청하려했는데선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신청을 할 수 없었어요.. 손실보상300만원은 못받았었구요~ 방역지원금100만원은받았었어요~ 인원제한, 영업시간제한 모두받고있는 상태예요.. 왜대상이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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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hjwk****
작성일2022.01.22 조회수 28,218
질문자 채택
5번째 답변
정들레
채택답변수 4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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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선지급대상안되세요

저도3분기손실보상못받아서안된돼요

아주헷갈리게인터넷기사뿌려놔서

3분기손실보상받은사람대항이라말만

쏙뺏더라고요

3분기못받으셨으면선지급안되십니다

힘내세요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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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Shina
채택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207
절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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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고용안정 2위, 고용, 고용복지 1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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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하게 가장 정확하게 답변 드릴게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식발표한 자료 기반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 후에 차후에 정산하고 남는 금액은 대출 기간을 설정해서 상환하는 방식인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먼저 지급받고, 손실보상금 확정이 200만원이 된다면 300만원의 남은 금액은 최대 5년까지 상환 기간을 설정하고 납부하는 방식 입니다.

-선지급 500만원

-손실보상금은 무이자로 상환

-손실보상금 확정 및 상환 후 남은 금액은 1%의 초저금리로 적용

-남은 금액은 최대 5년간 상환

대상은 손실보상을 지급받는 대상자 인데요. 손실보상 대상자로만 해당되면 개인의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의 심사는 없습니다. 신용이 좋지 않더라도 손실보상 대상자이기만 하면 바로 대출금을 지급해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대상은 2021. 12. 06 ~ 2022. 1.16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 대상입니다.

- 신청대상 :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업종 등

- 신청금액 : 500만원

- 신청방식 : 선지급 후 손실보상금 차감

- 신청기간 : 1월 19일(수) ~ 2월 4일(금)

그 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사이트 바로가기, 5부제 적용 등과 관련된 더욱 자세한 정부 발표 자료를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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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9vjh****
채택답변수 89받은감사수 2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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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반갑습니다

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가장 정확한 자료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m.site.naver.com/0U7AF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 후에 차후에 정산하고 남는 금액은 대출 기간을 설정해서 상환하는 방식인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먼저 지급받고, 손실보상금 확정이 200만원이 된다면 300만원의 남은 금액은 최대 5년까지 상환 기간을 설정하고 납부하는 방식 입니다.

-선지급 500만원

-손실보상금은 무이자로 상환

-손실보상금 확정 및 상환 후 남은 금액은 1%의 초저금리로 적용

-남은 금액은 최대 5년간 상환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대상은 손실보상을 지급받는 대상자 인데요. 손실보상 대상자로만 해당되면 개인의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의 심사는 없습니다. 신용이 좋지 않더라도 손실보상 대상자이기만 하면 바로 대출금을 지급해줍니다.

��신청 시기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도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진행됩니다. 1차는 선지급 500만 원, 2차는 선지급 250만 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1차 : 12월 6일 ~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1월 19일 신청 시작)

2차 :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 제한 업체'와 이번 달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2월 중순에 공지 예정 및 2월 말에 신청 시작)

▶1월 19일 ~ 23일까지 첫 5일 동안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19일 : 출생연도 끝자리 9, 4

20일 : 출생연도 끝자리 0, 5

21일 : 출생연도 끝자리 1, 6

22일 : 출생연도 끝자리 2, 7

23일 : 출생연도 끝자리 3, 8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의 방역조치,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입니다.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제한, 업장 내 출입 인원제한 등을 이행한 소상공인 대상 입니다.

▶지급 시기는?

4분기 손실보상분은 2022년 1분기에 지급 예정 입니다.

▶방역지원금과 정책자금의 가장 정확한 자료 입니다.

http://m.site.naver.com/0U7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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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지식인 호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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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신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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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결혼, 의료보건제도, 아르바이트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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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서투르겠지만 좋은 답변을 하고 싶어 조금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여 답변 드리는데요.

답변 드리는 내용에 만족하지 않으실 경우 채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선지급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문의해보신건가요? 혹시라도 하셨다면

어떠한 전화번호로 하셨는지 '채택후' 댓글에 적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의 경우 5부제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1/19~23 기간동안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끝자리를 기준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예를들어 설명하자면 19일에는 끝자리가 9 또는 4, 20일에는 0또는 5인 경우죠.

또한 별도의 심사는 없고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3영엽일' 이내에 지급되는 시스템 인데요.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사이트는 '소상공인 손실보상.kr'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었을 시 아래 표정 '좋아요'와 채택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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