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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청문회법 운명은? '자동폐기'vs'재의결 가능'

돌아온 청문회법 운명은? '자동폐기'vs'재의결 가능'
입력 2016-05-27 20:05 | 수정 2016-05-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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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렇다면, 다음 주 개원하는 20대 국회가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여야의 주장은 엇갈리는데 결국 법안이 다시 발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새누리당은 모레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은 자동폐기된다는 입장입니다.

    임기 내에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폐기된다는 헌법 51조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이 가능하다는 야당의 주장은 새 국회를 정쟁으로 시작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광림/새누리당 정책위의장]
    "20대 국회 시작부터 싸우자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반면 야권은 국회법에 명백한 규정이 없는 만큼 19대에서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법안은 20대에서 재의결이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소집이 불가능한 시점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비판했습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재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손금주/국민의당 대변인]
    "재의결 절차를 계기로 의회주의를 확보하고 분명하게 지키는…."

    선례가 전무한 상태에서 야당은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주장하다가 결국 이 법안을 다시 발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면 20대 국회 원구성까지 늦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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