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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에너지 바우처
장애2급1인 가구 도시가스 장애인복지법 겨울철 24000 원 할인받고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1인세대 137200 원 여름29600 원 겨울107600 원 할인
에너지 바우처 겨울철 매월107600원 할인 받나요?
도시가스 매월 24000 원 할인 받는게 에너지 바우처 같은거나요?
재산 등 이유로 에너지바우처 신청 탈락할 수 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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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2.14 조회수 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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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새벽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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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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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아동, 청소년 복지, 노인복지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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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e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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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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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국민기초생활보장 6위, MS엑셀 76위, 운영체제(OS) 20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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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가스 등 할인은 1년내내 사용금액 일정부분을 할인해주는 복지할인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복지할인 신청되어 있으면 할인됩니다.

그리고 식구수에 따라 할인 총액을 정해놓고 할인해주는 에너지바우처가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자격은 (1) 우선 기초수급자이어야 합니다. (2) 여기에다가 장애인이거나 65세 이상이거나 6세 이하 아동이어야 합니다. 즉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질문자님을 두고 말한다면 기초수급자이면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대상자이면 동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1번째 답변
작성자가 직접 삭제한 답변입니다.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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