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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급합니다 양도세기한후신고(체택시내공1000)

양도세(국내/주식/매매) 2019년 2020년거에대해서

증권거래세는 반기별신고가되는데

양도세는 기한후신고시 확정신고로밖에 안되나요?



그럴때, 그럼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증권거래세는 상반기는 2019.06.01~2021.05.21 일 수 계산

증권거래세는 하반기는 2020.03.01~2021.05.21 일 수 계산

했는데

양도세는 반기로 안되니까

양도소득세는 상반기는 2020.06.01~2021.05.21 일 수 계산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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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5.19 조회수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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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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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세무사입니다.

부동산과법인등의 주식을 제외한 비상장법인주식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기한은 증권거래세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입니다.

그러므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시 2019.6.1 양도하였으면 양도

세 예정신고기한은 2019.8.31일 이므로 무납부 기산일은 9.1일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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