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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등
pmin**** 조회수 25,479 작성일2009.07.31

공공임대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1. 알아본 바로는 공공임대 10년 후 분양은 별 메리트가 없다고들 하시던데..왜 그런지요? 10년 후 분양 공공임대는 모집공고 시 분양가격 공시를 안하고, 분양 시 주변시세로 분양가가 결정되는 방식인가요?

 

2. 청약 18회(180만), 작년 12월 결혼, 내년 2월 출산, 부산 거주, 작년 3월부터 올 6월까지 본인 명의 아파트 소유 후 매도하고 현재 전세 중, 8월부터 서울로 이주예정..수도권 공공임대 청약자격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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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
물신
분양, 청약 29위, 예금, 적금, 전세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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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아본 바로는 공공임대 10년 후 분양은 별 메리트가 없다고들 하시던데..왜 그런지요?

10년 후 분양 공공임대는 모집공고 시 분양가격 공시를 안하고, 분양 시 주변시세로 분양가가

결정되는 방식인가요?

 

==>  5년 공공임대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시세가 결정되어

      시세가 오를수록 투자가치가 커져 많은 분들이 적지않은 투자이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분양되는 10년 공공임대는 분양전환당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여  주변시세의 80~90% 선에서 분양되어

      투자가치면에서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게 사실입니다.

  

 

2. 청약 18회(180만), 작년 12월 결혼, 내년 2월 출산, 부산 거주, 작년 3월부터 올 6월까지 본인 명의 아파트 소유 후 매도하고 현재 전세 중, 8월부터 서울로 이주예정..수도권 공공임대 청약자격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님이 가입하신 통장이 청약저축이라고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의 당첨자 선정방법은 다음 순서로 정합니다.

 

일반공급 대상자

  •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동일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 순차 (청약저축 제1,2순위자에 한함)

   가.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저축총액이 많은 자
   
. 납입횟수가 많은 자
   
. 부양가족이 많은 자
   
.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때문에 님의 경우 지금 2순위이며 6개월이 지나 1순위가 된다하더라도

무주택세대주기간이나  청약저축 불입금액이 적어 당첨확률은 상당기간 아주

낮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일정 소득수준이하인 분들중 혼인신고하신지 3년이내이고 자녀가 있으시면

신혼부부특별공급  대상이 되어 1순위로 전용면적 60평방미터(18평) 이하

물량의 30%를 우선공급하므로 소득기준에 부합된다면 신혼부부특별공급에

신청해 보시는게 좀 더 유리할것으로 보입니다.

 

200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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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살
수호신
부동산 10위, 매매 14위, 상속세, 증여세 3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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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투자자나 건설사 모두가10년민간임대주택자금회수기간길고,수익성없어포기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서민주거안정과임대주택의고급화,다양성을위해만들어진10년임대아파트가건설사들로부터외면받고있는 것은 주택경기침체로분양성이보장되지않는데다공공택지전매기간보다긴임대기간때문에자금회전이어려워진건설사들이공급을꺼려민간임대주택공급을활성화하겠다는정부의계획도차질이불가피합니다.2008년고양삼송지구,남양주별내지구등택지지구에서분양한전용면적60-85㎡,85㎡초과10년중형임대아파트용지18개필지가전부미분양됐습니다.제주삼화,청주율량2지구등지방은물론수도권의요지로꼽히는김포양촌,양주옥정,고양삼송,남양주별내등경기지역택지지구까지한필지도팔리지않았었습니다.

2;서울은 서울 거주 1년이상,무주택자로 세대주영야 합니다.미래 주택 매도가 필수입니다.신혼부부 특별공급도 결혼후 자녀기 있어야 하기에 시간 충분하니 네이버 등과 부동산 전문 홈피로 공부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주택공사공급소형임대아파트,민간분양아파트도신혼부부용특별공급주택이시장에서큰호응을얻지못하고있다.신혼부부용임대주택이호응을얻지못한것은도심보다외곽지역서분양해출퇴근거리가멀어신혼부부가선호하는지역이아니다.택지개바지구나도시내의중심가로교통이좋고인기지역공급선호로침체부동산시장서급하게서둘지않는신혼들이많다.신혼부부가민간아파트에청약할만한연소득3000만원미만인신혼부부가수억원대에달하는분양가를감당하기가쉽지않고,서울강남권은최소한5억-7억원이필요해자금력에청약을하지못하며,부모님신세을질수있는신혼도도심인기지역에서신혼부부주택공급이없었고,중심권재개발지역서는물량부족이청약률이저조하게만들었다.신혼부부특별공급의관심은있지만가격이나위치에경쟁률좌우할것이다.

가족관계증명서전의호적등본과혼인신고일을알수있는혼인관계증명서,소득증명서,근로자의경우전년도근로소득원천증명서,배우자도직장에다니면배우자의소득증명서도내야한다.전년기준연소득3085만원(맞벌이는4410만원)이하이면서,결혼5년이내이고그기간에출산이나입양을한부부여야자격이있다.신혼부부주택의청약기준이변경되며60㎡이하의소형주택분양물량의30%를일괄적으로신혼부부주택으로배정하려던규정을고쳐지자체장이소형분양주택의신혼부부용주택비율을10~30%로조정할수있게된다.신혼부부주택의청약자격기준을일부변경해우선결혼한지5년이내의자녀를둔무주택가구에게부여하던청약자격을혼인신고기준일로변경한다.이전에는실제결혼일기준이었다.

맞벌이부부에게요구하던배우자의6개월이상근로종사증명서요구규정도폐지해월평균소득으로맞벌이가아닌경우257만원,맞벌이일경우367만5,000원으로소득기준을정한만큼6개월이상재직증명서제출은이중규제에해당한다는판단때문이다.신혼부부한사람월평균소득이300만원일경우기준257만원을넘어서지만맞벌이일경우기준367만5,000원에해당되는만큼맞벌이로위장하는사례를방지하기위해6개월근무조건을명시했지만이미맞벌이일지라도월평균소득을367만5,000원으로제한하고있어6개월근무조건을삭제했다.신혼부부주택비율도변경돼기존에는60㎡이하소형분양물량이있을때각주택형별로30%를신혼부부용으로할당해야하지만앞으로는사업주체가소형의30%비율만유지하면된다.현재는60㎡이하공급물량이9가구이면50㎡형3가구,40㎡형3개등분양주택형별로세분해서특별공급을해야하지만앞으로는60㎡이하중사업주가자의적으로판단할수있다.지자체장이신혼부부용주택비율을변경할수있게되지만국토부장관과의협의는거쳐야한다.이는도심내의철거민특별공급분등특별공급물량이많아질경우일반공급물량이줄어드는것을방지하기위한조치다.비율조정이뒤따를경우에도연간5만가구의신혼부부용주택공급에는문제가없다.

200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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