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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6항 경사로에 대해서
조회수 941 작성일2021.06.08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도니 대피공간
2. 거실에 접하여 설치된 노대등
3. 계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건물 외부의 지상으로 통하는 경사로 또는 인접 건축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
중 경사로에 대하여 문의입니다.
노유자시설은 소방 피난기구중 경사구조대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 이때 위의 법에 경사로라는건 경사구조대도 포함을 할수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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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1AA-2009-059477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피난기구인 구조대와 건축법시행령 제46조의 경사로에 대한 질의"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문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제3호 규정의 경사로를 소방피난기구인 구조대로 대체할 수 있는지?

2) 답변

- 관련 사항은 관할 건축담당부서에 문의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노유자시설에 설치되는 구조대가 경사구조대여야 한다는 피난기구화재안전기준 조항은 없으며, 신축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노유자시설인 경우 구조대는 3층까지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NFSC 301 별표1] 소방시설중 피난기구에 해당하는 구조대와 건축법시행령상 경사로는 전혀 별개의 사항으로 해석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만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어 다소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 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작성부서 : 소방청 소방정책국 소방분석제도과 | 044-205-7547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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