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5월 종합소득세이 날라왔는데
소득공제 항목에 국민연금보험료가 있네요
금액칸에 납입액(부담액)이렇게 써져있는데
30만원 초반인데 이건 제가 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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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각 납부하며,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소득공제란, 국세청에서 근로자나 사업자가 지출한 비용 중 일부를 소득에서 차감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도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이며, 근로소득자가 부담한 국민연금 보험료 중 일부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어 있고, 금액 칸에 납입액(부담액)이 적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귀하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분입니다. 30만원 초반인 경우, 해당 금액은 귀하가 지난 한 해 동안 근로소득을 얼마나 올렸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정 비율로 납부한 금액 중 소득공제 대상인 부분이 30만원 초반에 해당한다면, 해당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어 세금을 납부할 때 차감될 수 있습니다.
2023.04.28.
[질문]
국세청에서 카톡으로
5월 종합소득세이 날라왔는데
소득공제 항목에 국민연금보험료가 있네요
금액칸에 납입액(부담액)이렇게 써져있는데
30만원 초반인데 이건 제가 내야되는건가요?
[답변]
✔ 국민연금 보험료가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어 있고, 금액 칸에 납입액(부담액)이 적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귀하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분입니다. 세금계산때 차감이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자영업, 투잡,에 따라서 변동되는 사항이 많아서 가산세를 내거나 추가 세금을 내는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게 준비를 잘 하셔야합니다.
✔ 종합 소득세를 계산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총소득 - 소득공제) x 종합소득세 세율
-납부세액 계산 :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감면 + 가산세 - 기 납부세액 = 납부세액
더욱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질문을남겨 주시면 대답해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이직 |
퇴사 전 회사에서, 퇴사 후 회사에서 급여를 받기 때문에 퇴사하기 전에 회사에서 받은 급여는 변경 후 회사에서 종합적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연말정산이 놓치거나 건너뛰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로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세와 함께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 |
프리랜서는 회사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한 후 급여를 받습니다. 이미 세금을 냈다고 생각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몰랐던 세금이 있다면 소득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세금도 환급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중 직업(투잡) |
요즘 투잡, 심지어 쓰리잡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이니까 꼭 신고를 하셔야 해요. 특히 대리운전 등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소득 뿐만 아니라 근로 소득 및 사업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 아르바이트의 경우 일당 소득으로 취급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기타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영업 |
자영업자라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창업 초기에 소득이 많지 않은 소상공인은 자영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규모가 크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비용이 있기 때문에 세금보다 더 큰 비용이 있을 수 있음을 유념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직 프리랜서 이중 직업, 자영업중 자신이 소속된 곳을 확인해보시고
올바른 계산으로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각 소속에 따른 올바른 계산을 하는 법과 신고하는 법은 사진과 함께 설명을 해놓았으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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