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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거급여 관련친구
비공개 조회수 453 작성일2024.03.22
주거급여는 월세 범위내에서만 나온다고 알고있는데
월세도 주거급여로 바로 면제돼서나오고(lh매입임대 집에서 살고있습니다)
따로 주거급여도 통장으로 더 입금됩니다
어떻게된거인지 알수있을까요?


3인가구이고 소득은 세전 240이고 lh집은 보증금 8천에 월세 7만원가량이고(이게 주거급여로 바로 면제돼서 나옵니다) 따로 또 통장에 주거급여로 15만원가량 들어옵니다
지역은 수도권/광역시 아니고 그외 지역으로 분류되는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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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마이
수호신 열심답변자
사회복지직 국민기초생활보장 1위, 사회복지 2위, 복지 4위 분야에서 활동

240만원에서 30%공제시 소득산정은 168만원 이구요.

위외 다른 소득인정액은 없다 예를 듭니다.

3인가구 주거급여 수급자이시다. 소득인정액은 168만원이다. 4급지에 사신다.

보증금 8천만원에 월임대료 7만원이다.

= 주거급여는 187,610원 입니다.

구(군)청에서 LH공사에 7만원의 월임대료를 직접 납부하도록 하고, 나머지 잔액인117,610원 을 님가구의 통장에 임금을 하고 계시는 중 입니다.

3인가구 총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2%인 1,508,690원을 초과시 주거급여 감소 있는 것이고

중위소득의 48%인 2,263,035원을 초과시 주거급여 탈락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님 질문에 정보로만 답변 드렸는데.. 님이 말씀하신 금액이 맞지가 않네요. 왜 일까??

아무래도 정보(소득,보증금,월임대료등)가 잘못되신거 같아요.

정보가 확실 하다면 소득활동자가 소득 공제 대상인거 같구요.

예를들어 소득 활동자가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이다. 그러면 20만원 기본공제후 30%추가공제 대상자거든요

이 경우 240만원을 벌되 소득산정은 154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위 경우로 주거급여 계산을 할시 주거급여는 229,610원이 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LH공사에 7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인 159,610원을 주거급여로 임금하고..

위가 아닐까 싶어요.

위는 2024년도 기준 입니다.

2024.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