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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는 자녀가 없을경우 소득이 큰쪽으로 몰아주는게 낫다고들었는데
그럼 소득이 적은사람은 연말정산신고를 하면 안되는건가요 ?
어떻게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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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면 누구나 매년 2월 직장을 통해 할수 있수 있습니다.
단,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별도의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공제 150만원 및 표준공제 100만원만 적용하여 소득세 정산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이 큰 사람쪽으로 선택가능한 소득공제를 몰아주게되면 부부 합산 전체 소득세 부담이 몰아주지 않는 경우보다 "최소한 같거나 작아지게됩니다."
그 이유는 현행 소득세율이 4단계 누진세율에 해당하기때문에 소득이 클수록 한계세율이 높아지게 되어있고 그에 따라 동일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더라도 환급액이 같거나 더 커지기때문입니다.
<소득세 계산구조 요약>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과세표준별 소득세율>
1,200만원 이하 : 6%
4,600만원 이하 : 15%
8,800만원 이하 : 24%
8,800만원 초과 : 35%
위와같이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줌으로서 간접적으로 소득세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되고 소득세율이 과표별로 달리적용되기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세 감소폭이 같거나 더 작아지게되는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이 3,000만원과 5,000만원일 경우 적용세율은 각각 15%, 24%이기때문에 무려 9%의 차이가 발생하게되는데 , 여기서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동일하게 받을경우 환급가능액(약식 계산이므로 실제와 약간 차이남) 차이는 18만원이나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과세표준이 3,000만원과 4,000만원일 경우에는 부부의 적용세율이 동일하므로 차이가 발생하지 않기때문에 소득세 부담이 "같거나 작다" 라고 말씀드린것입니다.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 부양가족공제 몰아주기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명의를 고소득 명의로 단일화하여 같이사용
- 각종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납입시 고소득 명의로 단일화
- 연금저축, 장마저축 등 공제가능 저축상품 가입명의 단일화
이 정도가 몰아주기 방법인데 부양가족공제 외에는 1년전부터 준비해야 가능한 사항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일단 부양가족공제 몰아주기만 하시고 내년 연말정산에 대비하여 지금부터 치밀한 준비를 해두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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