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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합소득세환급금환급신고
kimk**** 조회수 1,807 작성일2023.08.26

종합소득세 환급금 환급신고하라고 문자가 이렇게 왔는데

[Web 발신]

안녕하십니까.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여 안내드립니다.

아래 “열람하기”를 눌러 국세청에서 미리 계산한 환급 예상세액을 확인(본인인증 필요) 후 손 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www.home tax.go.kr)에서 환급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문의 : ☎ 126

열람 기간 : 2023/12/31 23:59:00

아래 '열람하기 URL'를 누른 후 본인인증을 하시면 안내문·고지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열람하기 :

https://공공 알림 문자. org/ml.do? b=NTa0k0siGgsSJ2I

○ 수신거부/해제하기 :

https://공공 알림 문자. org/ja.do? b=NTa0k0siGgsSJ2I (접속 무료)

여기서 아래"열람하기"를 눌러 국세청에서 미리 계산한 환급 예상세액을 확인(본인인증 필요) 후 손 택스(모바일앱) 또는 홈택스에서 환급신고하시기 바랍니다에서 열람하기 눌러서 본인인증하고 요청하신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고 나오는데 열람하기 눌러서 본인인증 안 하고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서 고동 금융인 증서로 로그인한 다음에 환급 신고해되나요

그리고또모르고 수신거부/해체하기눌러서 해제하기했는데그러면또문자가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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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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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해도 되지만 위 내용대로

열람하여 귀속연도를 확인해 해당연도의 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해

야합니다. 참고하세요.

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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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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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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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질문 :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서 고동 금융인 증서로 로그인한 다음에 환급 신고해되나요

>> 답변 : 네, 홈택스에서 로그인하신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세 미환급금 조회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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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