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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두리누리지원금,24년 최저시급 월급계산 도와주세요
tndu**** 조회수 514 작성일2024.01.29
첫직장입니다 한달전 제가 두리누리 지원 결정통보를 카톡으로 알게되었어요 해당사항되었다구요 잊고있다가 생각나 알아보니 근로자에게도 혜택이 있는걸로 아는데 병원 측에서는 지원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4대보험을 100% 내주시고 계시고 이번 첫 연말정산도 4대보험을 100% 다 내주시고 계시니 저희가 받는 환급금은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제 두리누리로 세금80% 지원받고 있던데 4대보험 다 내주시면 저에겐 두리두리 지원금에 대한 혜택은 없는건가요? 어디서보니 근로자 지원금은 근로자가 받는다고 하는거 같은데 돌려줘야한다고요,, 곧 수습기간 끝나가서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해당이되면 용기내서 말하고 싶어서요 지금은 신입 세후200 받고있습니다 (식비없음) (5인미만) 주 평일 4일 10시간중 9시간근무(점심시간1시간 제외), 주 평일 1일 반차 5시간 30분근무(점심시간없음) 토요일 4시간30분근무(점심시간없음) 연차도 15개있습니다(여름에 사용) 여름휴가 따로 4박5일 있구요 식비는 일주일에 한번은 원장님이 사주시고요 월급은 1년에 한번씩 10만원씩 올려주신다고 하셨어요 연말상여금,명절상여금 등 그런거 나오구요, 여름 휴가비도 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생일때 현금10만원 주시고요,, 직장은 가까워요 걸어서15분,,아 그리고 23년 12월에 입사 했는데 24년 최저시급도 올랐는데 수습기간 끝나고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할때 월급 좀 올려달라고 해도 될까요,, (처음 계약서 쓸때 원장님이 신입1년은 쭉 200이다 라고 말은 하셨었는데 제가 처음이라 네네 했었습니다)다음달에 새로 계약서 쓸텐데 그땐 좀 똑부러지게? 쓰고싶어서요ㅠ 신입은 딱 최저인건 아는데 얼마를 받는게 맞는건지,, 제 계산으론 주46시간 일하는거 같습니다,, 첫 직장이라 모르는게 많네요ㅠㅠ 두서없이 적어서 죄송해요ㅠ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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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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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초수

두루누리 지원 대상회사인 경우, 근로자분께 직접 지급하는 금액은 없고요

세제혜택 입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3년간 국가에서 지원해줍니다.

예를 들어 급여 200만원을 가정했을때

국민연금 본인부담금 90,000원 의 80%인 72,000원

고용보험료 18,000원 의 80%인 14,400원 의 지원혜택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론 매월 86,400원이라는 금액을 급여로 더 지급받는 셈인거 랍니다.

단, 회사가 두루누리 지원대상 조건에서 벗어나는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실 수 도 있습니다.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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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나 추가수입기회
태양신
#추가정보프로필참고 #추가수입기회상담 #비타민영양제상담 국민건강보험 70위, 다이어트, 운동기구, 직업, 취업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자입니다.

지원 금액은 월별 보험료의 80%이며, 최대 지원 기간은 3년입니다.

귀하의 경우 2023년 12월에 입사하셨으므로, 2024년 12월까지는 두리누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리누리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두리누리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하시면 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귀하의 경우 주 4일 40시간 근무, 주 1일 5.5시간 근무, 토요일 4.5시간 근무로 총 46시간 근무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2024년 1월부터는 월급은 최소 1,745,320원(9,620원 x 46시간 x 4주)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귀하의 근무 경험, 자격증, 업무 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더 높은 급여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 끝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두리누리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하시고, 월급을 최소 1,745,320원으로 책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귀하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한 참고 사항입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시간, 휴일, 연차, 급여, 복리후생 등 근로 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 급여는 월급, 일급, 시급 등 지급 방식을 명시하고, 지급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가 지원금 확인하기

답변 채택으로 받은 해피빈과 질문자님의 감사 포인트 [N 포인트로 감사]로,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https://453010star.tistory.com/1105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