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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 대상회사인 경우, 근로자분께 직접 지급하는 금액은 없고요
세제혜택 입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3년간 국가에서 지원해줍니다.
예를 들어 급여 200만원을 가정했을때
국민연금 본인부담금 90,000원 의 80%인 72,000원
고용보험료 18,000원 의 80%인 14,400원 의 지원혜택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론 매월 86,400원이라는 금액을 급여로 더 지급받는 셈인거 랍니다.
단, 회사가 두루누리 지원대상 조건에서 벗어나는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실 수 도 있습니다.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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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자입니다.
지원 금액은 월별 보험료의 80%이며, 최대 지원 기간은 3년입니다.
귀하의 경우 2023년 12월에 입사하셨으므로, 2024년 12월까지는 두리누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리누리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두리누리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하시면 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귀하의 경우 주 4일 40시간 근무, 주 1일 5.5시간 근무, 토요일 4.5시간 근무로 총 46시간 근무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2024년 1월부터는 월급은 최소 1,745,320원(9,620원 x 46시간 x 4주)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귀하의 근무 경험, 자격증, 업무 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더 높은 급여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 끝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두리누리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하시고, 월급을 최소 1,745,320원으로 책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귀하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한 참고 사항입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시간, 휴일, 연차, 급여, 복리후생 등 근로 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 급여는 월급, 일급, 시급 등 지급 방식을 명시하고, 지급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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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