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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있는데 해외취업
비공개 조회수 363 작성일2024.03.12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이 있는데 이번에 졸업을 하고 4~5월 쯤에 일본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일본에서 갚아야 하는데 찾아보니 해외 이주/유학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해외 취업의 경우에는 해외 이주/유학 신고를 안 하여도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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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

문의하신 학자금대출 에 대한 답변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가 해외 이주 또는 유학을 하려는 경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단, 6개월 미만의 단기 유학이나 단순 해외 체류, 취업 여행 등의 사유는 해외 유학 또는 이주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이용 한 경우에는 신고하실 필요 없고 정해진 상환계획대로 상환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해외이주 신고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로 '해외이주법' 제4조에 따라 이주하는 경우

  • 해외이주법 제4조(해외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 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 (연고이주) 혼인∙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 2.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 이주, 제10호 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 이주 등 1,3호 외의 사유로 인한 이주

  3. 3.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

지식iN에서는 고객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이 불가하오니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상담채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상담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모바일 앱> 오른쪽 아래 희망봇 > 상담사 아이콘 클릭

-1:1문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 로그인 > 고객센터 > 질문있어요 > 온라인상담

​-전화상담 :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1599-2000) 오전9시~오후6시, 점심시간 별도 없음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NY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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