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연말정산을 하다가 이상한점을 발견했습니다
사업주에게 날라오는 납입고지서랑
제가 받고있는 급여명세서의 보험료금액이랑
4대보험 징수포털사이트의 납입확인서의 금액이랑
질문> 틀릴수가 있는건가요?
또 이상한점은 급여명세서에는 급여130만원에 해당하는 4대보험료가 빠지고있었는데(매달똑같은보험료)
징수포털사이트에는 100만원급여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납부되고 있었습니다
작년7월부터요
이상해서 사업주에게 물어보니 4대보험료를 적게내려고 임의로 100만원의 소득만 신고했다고합니다
그래서 그럼 나는 13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있었는데 그차액은 어떻게된거며 사이트에는 이렇게 되어있지
않냐고 물었더니
사업주세무사 사무실과 사업주가 말하길
질문> 사업장으로 날라오는 납입고지서를 봐라 보험료가 매달다르다 더 많이 내는달도 적게내는달도
있어 급여명세서에서 일정하게 빠지게하는것이 이렇겓 다른 보험료가 결국엔 같은거다 라고말하더군요
그런데 아무리생각해봐도 이상합니다
100만원의 소득을 신고하여 보험료를 이렇게 하겠단 얘길 들은적도 없고 이상하니 물어보는데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결국엔 급여명세서도 매달주지않아 어제한꺼번에달라고 하면서 왜매달안주냐고 물었더니
필요하면 달라고 하던가라고 말하고있습니다 보니 소득세,주민세 를 지금까지 내지않아
연말정산도 받을수가 없는상태입니다
질문> 세무사사무실에선 100만원의소득을신고하고 있고 사업장계약서에 세금얘기가 없어 개인적으로
내는지 알았다고 하고 사업주는 그건알아서 했어야한다라고 말하고있습니다
월급이 적어 지금 그거내도 환급못받고 도로 토해내야한다고까지 말합니다
이게 맞는이야기인가요?
세법쪽으로 아는지식이 없어 답답합니다 분명 무언가 이상하고 손해를 보고있는거 같은데
꼬집어내어 말할수도 없고 이렇게 일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4대보험중 산재는 사업주전액부담으로 알고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50% 부담하고 있습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4대보험납입고지서는,,,,4대보험징수포털사이트의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므로,
금액에 있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귀하의 이해만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궁금증이 해소되리라 사료됩니다.
가까운 노무법인 등을 방문하셔서,,,,
귀하의 궁금증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거나,,,
관할 공단의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여 매월 납부서상의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하여 조회 및 자세하게 상담을 들어보시는 것이 가장 좋겟습니다.
2013.02.2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월급횡령으로 신고하십시요. .
보건복지부 신고
http://www.mw.go.kr/front_new/mw/smw0101mn.jsp?PAR_MENU_ID=01&MENU_ID=0102
아래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신고할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는 거래은행에서 무료로 발급해 줍니다.)
http://minwon.moel.go.kr/minwon2008/petition/petition_open.jsp
거의 해결되지만 만약 효과가 부족하면 경찰서 홈페이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국가인권위원회,홈페이지에 월급횡령으로 모두 신고 하십시요.
( 꼭~ 홈페이지에 월급횡령으로 신고하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도 않고 보험료 납부하지도 않고
직원 월급을 횡령하는 경우도 있으니
아래의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서 수시로 확인해 보십시요.
( 공인인증서는 거래은행에서 무료로 발급해 줍니다.)
http://minwon.nhic.or.kr/portal/site/minwon/MENU_WBMC/
http://minwon.nps.or.kr/jsppage/minwon.jsp
http://www.ei.go.kr/index.jsp
참고로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자료를 확인하여 추가로 또는 강제로 징수합니다.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서
소득을 얼마로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십시요.
( 공인인증서는 거래은행에서 무료로 발급해 줍니다.)
http://www.hometax.go.kr/guide/gagegv38.jsp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홈택스(www.hometax.go.kr) > 증명발급 > 소득금액증명 발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4대보험에서 산재보험은 법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며
나머지 3대보험료는 법적으로 사업주와 직원이 각각 절반씩 납부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4대보험 계산하기 (식비,차량유지비등의 비과세항목이 있다면 제외후 계산)
http://business.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
소득세와 주민세는 가족수에 따라 납부하지 않아도 될수도 있으니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계산해 보십시요.
http://www.nts.go.kr/cal/cal_06.asp
참고로 4대보험에 가입된후에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부모,조부모, 외조부모님 이상인 직계존속 ( 미혼인 형제,자매 포함 )
또는 자녀,손자,외손 이하인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또는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
또는 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인 직계비속,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비속 중에서
지역가입자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피부양자로 등재하십시요.
그러면 지금부터의 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도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
(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외조부모님 이상인 직계존속도 포함 )
피부양자 등재하는것은 주민등록 주소가 같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만약 주소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당분간 주민등록주소를 옮겨 놓으시면 됩니다.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홈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별표 1] 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 관련) 을 참고하십시요.
만약 나중에 가족중에 직장가입자가 없다면 아래의 저의 답변에 링크를 참고하십시요.
( 참고로 지역보험료가 직장보험료보다 많이 나올때 도움이 됩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30201&docId=161817359&page=1#answer2
( 참고로 가족을 직원으로 등재하면 개인사업주도 직장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더 궁금하시면 저의 대표답변 마지막 부분을 참고 하시거나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십시요.
2013.02.2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