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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물의 취득원가
코엔하우스 조회수 254 작성일2021.06.22

8년전 저희 부친이 시골에 주택을 매입하였고 당시에 잇는
시골주택은 철거하엿읍니다.
그리고는 해당토지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엿읍니다

현재 그건물을 매매하려고 하는대, 취득원가를 대비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세가 부과되는 모양인대.

취득원가는 어찌 계산되는가요 ?
8년전에 신축하엿으니, 이미 취득원가가 계산되어 시청에 신고되어 있는지요 ?

  => 왜냐면 저희부친이 연로하여 이젠 그런 행정적이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 그리고 과거 자료에
      재해 기억이 잘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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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청솔 임중화
우주신
소득세 7위, 매매 8위, 세금, 세무 19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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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양도소득세=(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공제-기본공제250만원) ×세율

*취득가액 :

-토지 : 실거래가액

-건물 : 환산취득가액

*필요경비

-토지 : 취득세 및 법무비용, 중개비용 등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영수증 제출

-건물 : 취득일 기준시가의 3%를 필요경비로 공제

★양도소득세 계산은 전체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로 안분하여 토지와 건물 각각의 양도소득을

구한 후 그 양도소득을 합하여 전체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위 세무법인청솔를 클릭하면 사무실 위치와 연락처가 있으며 방문이나 전화하면 상담해 드리고,

양도시 매매계약서와 필요경비 영수증을 팩스로 보내면 보완하고 검토하여 신고해 드립니다.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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