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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대보험 가족관계증명서관련
유진 조회수 3,002 작성일2018.02.20
어머니와 같이살고있습니다

취업울하니 어머니께서
4대보험에
제밑으로 어머니 를 넣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회사에물었더니 가족관계증명서를떼오래서
뗏더니 제명의로는 아버지이름도 같이 나옵니다
어머니명의에는 할머니할아버지만나오고 그러는데
등본상에서는 저와어머님뿐인데

어찌해야 어머니와 저만나오는 가족관계중명서를 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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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
태양신
고용보험 34위, 국민건강보험 12위, 사회보험 15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어머니를 올리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어머니의 소득이 없을 것

2. 아버지의 소득도 없을 것

3. 어머니와 동거하는 형제자매의 소득이 없을 것


즉, 어머니의 1차 부양의무는 배우자인 아버지에게 있으므로

아버지의 소득이 있으면 어머니는 질문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동거중인 형제자매의 소득이 있다면

역시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대로 질문자와 어머니 두명만 주민등본 상에 같이 있다면

아버지의 소득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머니 배우자가 있는지, 배우자가 있다면 소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직계존비속이 함께 나오기 때문에

질문자와 어머니만 나오는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201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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