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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활동은 하고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휴후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제도가있습니다(월50만×3개월=150만)
지급요건은 출산전 18개월중 3개월이상 그리고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있고 소득이 발생하여야합니다
대상은 1인사업자 등 소득활동을하는여성 은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라는것이 있으니
지원대상이 되실지는 모르나 아래 링크 참고해보세요
그리고 출산가정이면 누구나 혜택 대상이되는
첫만남이용권 ; 200만원(바우처지급 ) 출산하시면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이 저조한 지역의 지자체별 출산축하금 또는 출산장려금 등이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중앙정부지원이 아닌 지자체별지원이라서 지역마다 없을수도 있고 다를수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출산(클릭)→출산지원금(클릭)하시고
사시는(주민등록이된지역) 지역을 입력하시고 검색하시면 지자체별 지원내용 아실 수 있습니다
이외 출산혜택은 산후도우미(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거주지관할 보건소에서 알아보시는방법과
복지로사이트(https://www.bokjiro.go.kr/) 에서 모의계산하시고 신청할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순산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3.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