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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2 근로장려금 대상자 질문
비공개 조회수 193 작성일2022.09.29
22살이고 한달 전까진 본가 부모님 밑으로 등본 주소지가 되어 있었구요 엄마는 주부시고 아빠 혼자 외벌인데 소득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 했을 때 230정도 나오셨고 실제로도 그정도 버세요
제가 알기론 빚은 포함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작년까지 계속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떴었고

한달 전에 제가 취업한 지역으로 주소지 이전을 했고 단독가구로 뜨는데요 (지금은 퇴사한 상태입니다)
11월 30일까지 아직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은 저도 신청이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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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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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a8****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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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지급산정대상소득은

2021년 소득이고

21년에는 부모님과 동거하셨으므로

지급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아니더라도 홈텍스에서 신청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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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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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제자
우주신 열심답변자
#근로기준 #세무 #근로장려금 근로기준 7위, 세금 정책, 제도 8위, 연말정산 2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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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것은

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입니다.

따라서 2021년에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소득이 없다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년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 상반기 신청기간은 지났으므로 신청할 수 없고,

2) 내년 3월에 하반기 신청 또는

3) 내년 5월에 정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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