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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임대사업자 분리과세 종합과세 단순경비율 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1,521 작성일2022.01.18
1.임대사업자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라는 기준이 총 수입기준인건가요 아니면 필요경비를 뺀 소득 기준인건가요?

2.임대수입이 연 2400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를 선택하든 분리과세를 선택하든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건가요?

3.단순경비율시 소득공제 400 만원은 임대사업자 수입외에 수입이 2000 만원 이하여야만 공제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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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슬이 NS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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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서비스업 #세무 #회계 #N잡러 소득세 2위, 부가가치세 1위, 상속세, 증여세 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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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수입(총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대상으로 종합과세든 분리과세든 유리한 방법으로 소득세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에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게 아니라, 단순경미율 적용대상은 일반적으로 임대업의 경우 직전연도의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으로서 당해연동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때 적용가능합니다.

분리과세 기본공제 400만원은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다른 요건들은 별도)됩니다.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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