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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지급조서 제출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3월 10일)까지 재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며,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의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의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가산세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 명세서에 자진 신고하여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납부를 하면 됩니다.
※위와 같은 답변은 질문 내용만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된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중소벤처기업청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위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 상담위원이나 중소벤처기업청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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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