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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질문
mph0****
조회수 123
작성일2024.06.23
작년분 상반기 지급액을 12월에받았습니다
이번에 하반기 금액을 받을차례인데 소득을확인해보니 작년하반기에 소득이많아서 총2200만원을 초과하게돼었습니다 이경우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지급돼지않고 상반기에 지급받은금액을 환수당하는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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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네. 단독가구시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닌데, 상반기분 지급된거여서 미리 받은 금액 전액 환수됩니다.
향후 5년간 발생하는 근로장려금에서 차감되고요. 5년 이후에도 전부 차감되지 않으면 납부 고지서 발급해서 집으로 보내줍니다.
웬만하면 9월 상반기는 피하세요.
소득 예측 잘못되서 실소득이랑 차이 발생하면
환수조치됩니다..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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