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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관할 고용노동청 문의
비공개 조회수 1,211 작성일2023.06.13
현재 인천에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회사본사는 대전이어서 고용보험은 대전
공장은 인천 서구라서 산재보험은 인천로 되어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할 사항이 있는 경우 어디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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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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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임금체불 등 진정사건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5조에 따라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장 소재지인 인천 서구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진정제기 방법(택일)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 노동포털 홈페이지( https://labor.moel.go.kr/main/main.do )→ 상단의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 ‘신청’클릭 →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 )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감사합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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