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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임금체불 등 진정사건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5조에 따라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장 소재지인 인천 서구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진정제기 방법(택일)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 노동포털 홈페이지( https://labor.moel.go.kr/main/main.do )→ 상단의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 ‘신청’클릭 →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 )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감사합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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