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블로그마다 금액이 달라서 제대로 알수가없네요
2. 매달 월급이 다른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험료 8만원이 기준이라고 쳤을때
1월 월급 수습기간(10-1월) 까였던 돈 들어와서 2만원정도 초과됐고
2-3월은 8만원 미만이고
4-5월은 연장근무를 많이해서 천원 , 만원 초과됐는데
이러면 기준에 못미치는건가요? 아님 전체 평균 내는건가요 ?
아니면 특정 월에 급여만 보고 확인하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중위소득 공식 기준 확인 방법
중위소득은 대한민국의 정부기관,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자료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나 국세청 자료를 통해서도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중위소득 자료를 확인하시면, 매년 발표되는 중위소득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은 정부가 공표하는 통계자료로, 해마다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서 자신의 소득 상황에 맞는 계산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매달 월급이 다른 경우 중위소득 계산 방법
월급이 매달 다르다면, 일반적으로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따라 연간 소득을 월 단위로 나눈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서의 보험료 기준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별 소득의 평균: 1년 동안의 월급을 합산하여 12로 나눠 평균 소득을 계산합니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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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6)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급여(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액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별도로 공시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건강보험 부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 소득에 의해 부과하여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 혹은 자격취득 또는 변동 시에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 해 사업장에서 국세청 연말정산 이후 확정된 소득(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합니다.
정산 결과 기 납부한 보험료와 비교하여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징수합니다.
*보수월액이란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월액'은
사업장에서 당해 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당해 연도의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매년 3월 10일까지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4월 보험료에 정산금액을 반영하여 부과하며,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보수월액을 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반영합니다.
예) 근로자 기준
2022년도 소득 → 2023년 3월 10일 신고 후 2023년 4월 ~ 2024년 3월 적용
2023년도 소득 → 2024년 3월 10일 신고 후 2024년 4월 ~ 2025년 3월 적용
2024년도 소득 → 2025년 3월 10일 신고 후 2025년 4월 ~ 2026년 3월 적용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6.21.

[답변내용]
질문하신 내용을 보니 기준중위소득 확인 방법대해 궁금하신 것 같아요.
1번 질문 : 중위소득 정확한 공식 기준 볼 수 있는 공식사이트가 있나요?
-네 매년 기준중위소득이 정해지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정하고 있어요. 아래 포스팅확인하시면 매년 8월경발표되는 최신 기준중위소득과 내 기준중위소득 조회가능한 사이트 확인가능하시고 대략적인 중위소득 조회도 가능하니 계산해보세요.
2번 질문 매달 급여가 다르다면 기준 중위소득은 어떤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지나요?
-기준 중위소득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흔히 소득이라고하면 근로소득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에 자산의 환산 소득액까지 합해야 정확하게 계산 가능합니다. 매달 달라지더라도 작년 확정된 금액으로 기준중위소득이 정해지게 되죠.
아래 포스팅에서 소득인정액을 정확하게 계산방법 확인하시면 확실하게 이해되실 것 같아요.
2024.06.24.
중위소득 공식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으로 2,228,445원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은 월별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보수월액은 최근 12개월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기준이 8만 원일 때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1월: 2만 원 초과
2-3월: 8만 원 미만
4-5월: 천 원, 만 원 초과
이 경우, 매달의 소득을 평균하여 계산합니다. 특정 월의 급여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전체 평균을 내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아래의 마침 위에 담지 못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 그리고 신청사이트를 바로 확인할 수있으니 참고하세요~
2024.07.29.
질문 1: 중위소득 공식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이를 확인하려면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웹사이트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나 공지사항에서 매년 발표되는 중위소득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링크: 보건복지부 공식 웹사이트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자료
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법적 기준 및 중위소득 자료를 제공합니다.
공식 문서로 명확한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복지지원 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기초생활보장 관련 정보를 통해 중위소득과 관련된 최신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매달 월급이 다른 경우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 또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월급이 매달 달라질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
보수월액(월급)에 따라 산정하며, 이는 매달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보수월액 = 기본급 + 고정수당 (성과급 제외)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 (2024년 기준 약 7.09%) ÷ 2 (사업자와 반반 부담)
소득이 변동되는 경우 (월급 달라질 때)
사업장에서는 매달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신고하며, 실제 보험료도 그에 맞춰 조정됩니다.
추가로 보수 외 소득(성과급 등)이 발생하면 매년 소득 정산을 통해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출하여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매달 소득이 변동될 경우, 신고를 통해 변경된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중위소득 관련 팁
중위소득 기준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이 속한 가구원 수에 맞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월급이 변동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면 개인 상황에 맞는 납부 금액과 기준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과 관련된 표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중위소득과 보험료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202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