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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수여권 소지자가 1회에 한하여 5년 연장 할 수 있으며 이때 새로 바뀐 신여권으로 발급됩니다.
그리고 여권 연장이 가능한 기간은 여권기간 만료 1년 전후입니다.
★여권 구비서류
*여권신청서 (발급기관 비치)
*여권용 칼라사진 2매(여권싸이즈 3.5X4.5Cm, 정면응시,귀나오고 뒤배경 흰색일것)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비용과 기간(발급장소에따라 기간은 차이가 있음)
*인지대 55,000원(일반복수)15,000원(일반단수)
*소요기간
여권 직접발행관청(각도청 광역시청, 서울은 노원, 영등포, 종로, 서초, 마포구청등) 민원실에 접수시키면 4~6일걸립니다.
간접발행관청은(시청, 군청, 일반구청등) 10~15일 정도 걸립니다.(요즘은 30~35일 까지 걸리는곳도 있답니다.)
아니면 여행사에 대행시키면 수수료 1~2만원정도 더 들구요.
보통 7일이내 발급되며 구비서류는 똑같습니다.
★특이사항(해당 사항만 준비)
○만18세 미만자
*부(父)또는모(母)의 인감증명서1 통
*여권발급동의서에 인감날인 (동의서 : 발급기간에 비치)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서(관할병무청 발행)
*해외여행신고필증
○현역군인
*군인신분증,군복무 확인서 1통
*계급별 허가권자의 국외여행허가서 1통
○공무원(신원조회면제)
*공무원증 원본
*재직증명서 1통
★참고 사항
*대리인이 여권을 만들러 갈 때 필요한 서류
여권을 발급받을 사람의 주민등록증사본과 도장
*여권기재사항 변경
여권기간은 횟수의 제한없이 수차례 연장 신청 가능하나 최초 여권발급일로부터 총 10년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음(여권법시행령 제6조제2항).
*여권기간 만료일 전.후 6개월이내에 신청 가능
*여권 발급처
서울 : 종로구청, 노원구청, 서초구청, 영등포구청, 동대문구청, 강남구청지방 : 14개 각 광역시청과 도청 여권과에서 발급합니다.
다른 사항이 궁금하시면여권 재외공관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재외공관 홈페이지 : http://www.mofat.go.kr/ko_new/mission/
그럼 도움 돼셨길 바랍니다.
200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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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