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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4년 2월 (현재) '반드시' 해야하는지 여부
(현직장에서 근무는 23년도 근무일수가 얼마되지 않아 스킵해도 괜찮다고 말하네요 종소세로 하라고)
5월에 몰아서 하셔도됩니다
2. 만일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면,
근로소득 기간인 5월,6월,7월,12월 해당 월만 간소화 자료를 기준으로 제출하면 되는지?
아니면 23년 전체를 제출(카드 내역 등) 모두 반영 가능한지?
근로소득기간만가능합니다
3. 위 내용과 별개로 사업소득(개인사업 간이과세)이 있어서
어차피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종소세 신고를 할때 근로소득을 입력하기위해서 전직장에 어떤 서류? 또는 내역을 요청해야 하는지?
요청안하시고 5월에 몰아서 하셔도됩니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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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반드시 해야합니다. 현직장에서 근무한 23년도 근무일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빠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연말정산을 진행할 경우, 근로소득 기간인 5월, 6월, 7월, 12월 해당 월만 간소화 자료를 기준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과 비용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23년 전체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종소세 신고를 할 때 근로소득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전직장에 근로소득 내역을 요청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내역은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자동조회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홈택스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요점 정리:
1.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반드시 해야합니다.
2. 연말정산은 해당 월에 발생한 소득과 비용을 신고하면 됩니다.
3. 근로소득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전직장에 근로소득 내역을 요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자동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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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5.

4개월근로소득에대하여 ㅜ연말정산을해야하고 5월에는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합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합니다 신고서류는 12월근무하는 회사에서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신고를하였으면 최종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상세본을 회사에 청구하여 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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