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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궁금증
비공개 조회수 678 작성일2023.10.25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궁금증
내일채움공제에는 5년형 채움공제 / 3년형 내일채움공제플러스가 존재하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1.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3년) 신청후 일반 내일채움공제 (5년)형으로 변경 또는 추가 연장이 가능 한가요?
ex) 3년형을 가입했는데 기업에서 일을 하다보니 생각보다 잘 맞아서 5년 까지 연장할 의사가 있는경우

2. 내일채움공제 플러스(3년) 나 일반채움공제 가입도중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할경우)
그 혜택을 이어서 할 수 있나요?
ex) 5년형을 가입 했는데 2년 또는 3년만 하고 다른 기업으로 이직을 강행했을 경우
    지금까지 적금을 든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3. 내일채움공제를 기업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공제혜택이 이득이 될 지 손실이 될지 고민 됩니다... 도와 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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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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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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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먼저, 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에 대해 알고 계신 것 같아 좋습니다.

1.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3년) 신청 후 일반 내일채움공제 (5년)로 변경 또는 추가 연장이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별도의 혜택으로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3년형과 5년형을 중복해서 신청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각각의 혜택은 별도로 적용되며, 플러스로 가입한 경우 3년 기간동안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3년 동안 잘 맞아서 5년까지 연장하고 싶은 경우, 현재는 추가적인 연장이 불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3년) 또는 일반 내일채움공제를 받는 도중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할 경우 혜택을 이어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 혜택은 기업과의 계약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직할 경우 이전 기업과의 협의와 새로운 기업과의 협약에 따라 혜택을 이어받을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과 상의하여 혜택을 이어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내일채움공제를 기업에서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정부의 지원 정책이므로, 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업이 적절한 사유를 제시하고 해당 사유가 인정되면 내일채움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기업과의 상담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의 혜택은 각각 별개로 신청하고 받을 수 있으며, 추가 연장이나 이직 시 혜택의 이어받기에는 기업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이나 사업주 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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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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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
고수

2023.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