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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일단 거주이전의 자유에 의거 귀농하실 행정구역으로 이사하시고 주소지 퇴거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귀농관련 문의 사항은 관할 시청 업무 담당자와 상담 하시면 상세한 답변 들을 수 있을것 같네요 !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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