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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지 최소 분할 면적에 대해 여쭙니다.
비공개 조회수 21 작성일2023.10.12
안녕하세요?

대지를 분할 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때 건물이 없는 대지도 최소 분할 면적에 제한을 받는지요?

도시 지역이며 상업지구입니다.

검색해 보면 건물이 있는 경우로만 찾아져서 여쭈어 봅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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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전문개정 2008. 10. 29.]

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