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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빌려준 돈 이자 계산

14년1월에 4000만원 빌려주고,

2년뒤 16년1월에 1200만원 붙여서

따로 이자 표기는 없이 5200만원 받기로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중간에 자잘하게 받기는 했지만,


궁금한 요점은 이자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자표기가 없기때문에 법정이자 5퍼센트만  적용할수 있는건지?

아니면, 2년간 1200만 이니 1년당 15%로 해서 연체이자를 적용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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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1.21 조회수 1,391
1번째 답변
권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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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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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법무법인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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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입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이자율에 관한 약정도 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빌려준 때부터 약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자 약정이 인정되는 경우 "중간에 자잘하게 돈을 받은 것이 있다면" 이는 이자 조로 받은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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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면서 변제기를 정했으나 이자의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자의 청구는 할 수 없고, 이런 경우에는 약정 변제기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상인 간의 금전거래라면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가 있을 뿐입니다. 이자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간에 자잘하게 돈을 받은 것이 있다면" 이는 이자 조로 받은 것이 아니라 원금의 일부로 변제받은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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