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탈락했을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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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맞지않는 복붙 매크로글 답변이 아닌 가장 정확한 안내 드립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희망자는 취급 대상인 11개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해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 등을 통해 남겨주시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2.02.19.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87.2.22일 이후 출생자) 및 직전 과세기간('21.1~12월)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2600만원)인 경우 가입대상이며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은행 앱으로 미리보기를 통해서 가입대상 여부를 신청전에 미리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정식 가입은 2월21일 부터 시작되며 신청 첫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 합니다.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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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희망적금 기준이 작년 일한거 기준으로 알고있씁니다.
작년 일한게 없어서 그러신거 아닐까요??
정식출시 이후 가입가능한지 알아보시면 될거같습니다ㅠㅠ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 3,600만원
2022.02.19.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2022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신청방법,대상자,자격조건,기간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연소득 3600만원 이하 or 종합소득세 2600만원 청년 (만 19세~34세)
- 지원내용 1년 만기 시 2%, 2년 만기 시 4%의 저축장려금
- 납입한도 월 최대 50만원 (2년 만기)
- 정책 중복 사항 공지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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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