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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3 연말정산 중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core**** 조회수 5,833 작성일2014.01.16

 1. 원리금 상환액이라 하면,  제가 빌린 총 금액(원리금?) 이 아니라, 대출기관에 갚아가는 비용에 관한 공제인건가요?

 

2. 만약 매달 갚아가는 비용에 관한 것이라면 그 기간은 2013년도 한해서 인지요?

2014년 거래내용은 일체 다음년도 해당인가요?

 

3. 그리고 조건중에 대출기관이 직접 임대인(집주인 혹인 법인?)에게 송금 을 해야한다는 것이 있는데,

저의 경우는 대출을 받아 제가 직접 계좌이체를 시켰습니다.

금융거래 기록도 남아 있고, 전세계약서에도 금액이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건 소용이 없는것인지요?

 

 

제가 올해 연말정산 처음이기도하고 이래저래 알아보는데 많이 부족하네요

학식높으신 분들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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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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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분야에서 활동
 1.네 금융기관에 상환하고 있는 원금과 이자를 말합니다

2.2013년 연말정산은 2013년도에 상환한 금액만 해당합니다

본인이 대출금을 받은 경우라면 주택임차차입금이 아닌 일반 대출일 것입니다. 금융권에서 인정하는 주택임차차입금은 제도상 집주인에게 이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대출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01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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