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노동법 근로기준법
lexa**** 조회수 114 작성일2023.03.14
매일매일 일급으로 받는 식당에서 몇 년째 알바 중인 학생입니다 주마다 스케줄을 짜면서 일하는 곳인데 저는 주말 고정으로 계약하고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번주 주말 하루를 잘려 나오자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상황인가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or****
절대신
2020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근로기준 1위, 고용보험 3위, 노동법 1위 분야에서 활동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2년 이상 일하셨다면 실업급여 가능하고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합니다.

2023.03.14.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은하신 열심답변자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또한 가능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023.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