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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2년 이상 일하셨다면 실업급여 가능하고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합니다.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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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또한 가능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023.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