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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임대사업 종부세합산배제 문의
비공개 조회수 400 작성일2023.12.25
주택임대사업자인데요 (2016년 8년 장기임대 주택임대사업등록)

새로 오피스텔 한개를 더 추가 등록하려고 하는데.. 이 주택도 종부세합산배제 혜택 받을수 있나요?
누가 2018년 9월 이후 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합산배제 못받는다고 하는데  이말이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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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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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철 세무사
태양신 eXpert
종합부동산세 9위, 취득세, 등록세 12위, 소득세 46위 분야에서 활동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8년 9월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여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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