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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인사발령, 장애인 인권유린
ch****
조회수 1,205
작성일2015.11.05
안녕하세요.저는 장애인근로자입니다. 제가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회사를 다니던 도중에 타 회사에서 장애인 하반기 채용 서류전형에 합격했다는 메일을 받고 1차 실무면접과 2차 임원 면접 대표이사 면접까지 보고 최종적으로 경력직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정규직 경력이라 수습기간도 한달이었고 한달동안 수습기간도 잘 끝났습니다.그런데 수습기간 종료후 이틀뒤에 인사팀장이 권고사직을 제안해서 제가 권고사직을 거절하자 총무경력으로 입사한 저를 기술부서 연구원으로 11월4일에 발령을 시켜서 업무 무능력자로 만든뒤 해고를 하려고합니다.저를 뽑았던 이유는 장애인저조기업공표를 면피하기위해서 뽑았다가 저조기업 명단에서 제외가 되자마자 해고를 하려고 한 거에요. 인사권을 남용하여 권고사직을 거절하자 경력직무랑 전혀무관한 부서로 사전동의도없이 내부적으로 해당부서와 협의가 끝났다고 단독으로 결정후 발령을 냈습니다 이경우 최초 직무부서로 돌아갈수 있을까요.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하면 전문가의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팀장 단독 소행입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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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억울한 마음을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어서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문의해보았습니다.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 공표를 면피하기 위해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후 저조기업 명단에서 제외되면 해고한다는 회사측, 즉 부당해고의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고 연락처 및 성함, 사업장 주소지 등을 쪽지로 남겨주시면 소관부처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도와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저에게 쪽지 주시면 저에게 연락주셨던 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제3자에게 밝히는 것이 꺼려지신다면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에 직접 전화문의해보시거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페이스북 페이지에 https://www.facebook.com/110call/ 메시지를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도 답변 주셔서 추가로 답변드립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억울한 상황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과 지도를 통해 시정명령이나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 기관들에서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해주시더라구요.. 힘내시고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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