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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1월 19일 퇴사한 당사자가
퇴사이전부터 실업급여를 받고있고
직장내 다른사람들도 이렇게 해서 실업급여를 받았었다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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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
23년 11월 19일 퇴사한 당사자가
퇴사이전부터 실업급여를 받고있고
직장내 다른사람들도 이렇게 해서 실업급여를 받았었다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시, 명확한 입증근거를 같이 업로드를 해야 하므로,
녹취에 의한 기록물, 이를 속기사 공증을 밟아 서면으로 첨부하거나
카톡으로 자랑삼아 전송되어 온 내용을 출력하여 PDF화한 다름 첨부하거나
하셔야만 합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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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관수 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서식에 따라서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통상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첨부토록 하고 있으며,
접수를 하게 되면, 노동부 담당자가 연락을 하여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대한 준비가 필요하며 포상금은 20%범위 내외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무료상담이 필요하다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를 맡고 있는 고용보험법 전문 이관수노무사에게
네임카드 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