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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30,000제곱미터에 해당이 되는지 애매합니다.
제 현장은 지붕보강 공사로(일부만 보강 및 수리) 총 3개동이 있는데, 각 23,000m2, 5,000m2, 4000m2 입니다. 이럴경우 30,000m2의 작성 기준에 해당하는 걸까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전관리자의 자기계발과 성장을 함께하는 건설안전설계사(기술사/지도사) 안설입니다^^
사업장의 현재 상태가 구체적으로 도면으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연면적 30,000㎡ 기준에서 볼 때 2개 이상의 구조물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참고하시라고 안전보건공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심사 업무지침을 공유해드립니다^^
상세한 것은 관할 사업장의 안전보건공단 본부 및 지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대상여부를 확인하시는게 가장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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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네, 연면적 30,000제곱미터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의 현장은 3개동이 각각 23,000m2, 5,000m2, 4000m2로 나눠져 있으니까요.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각 동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주면 될거에요. 걱정 마세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거니까요. 함께 해결해나가요!
202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