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무원 부양가족 수당
비공개
조회수 548
작성일2023.03.07
2년차 공무원 입니다. 궁금한게 있어 질문합니다
현 상황
2022년 부모님과 함께 거주(주소지 같음)
엄마가 같은 시청에서 근무(아버지에 대한 가족수당 수령)
엄마는 만 55세 이상임
2023년 본인 주소지 이전(근무지는 현재도 동일)
위와같은 상황일때 제가 엄마에 대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 동안 못 받은거 받을 수 있을까요??
현 상황
2022년 부모님과 함께 거주(주소지 같음)
엄마가 같은 시청에서 근무(아버지에 대한 가족수당 수령)
엄마는 만 55세 이상임
2023년 본인 주소지 이전(근무지는 현재도 동일)
위와같은 상황일때 제가 엄마에 대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 동안 못 받은거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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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blac****
고수
eXpert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아버지에대한 부분은 못받으시는게 당연해 보이는데요. 올해 개정된 공문 첨부드립니다
필요한 부분 확인해보세오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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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삭제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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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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