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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무원 부양가족 수당
비공개 조회수 548 작성일2023.03.07
2년차 공무원 입니다. 궁금한게 있어 질문합니다
현 상황
2022년 부모님과 함께 거주(주소지 같음)
엄마가 같은 시청에서 근무(아버지에 대한 가족수당 수령)
엄마는 만 55세 이상임
2023년 본인 주소지 이전(근무지는 현재도 동일)

위와같은 상황일때 제가 엄마에 대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 동안 못 받은거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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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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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
고수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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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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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