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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방초음파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myy5**** 조회수 2,164 작성일2022.11.03
제가 6년전 유방암으로 진단받고 치료후 매년 검진을 받아왔었는데 며칠전 6년차 검사로 유방초음파 검사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비급여로 되어있어 세부내역서를 제출하라고해서 제출했는데 단순검사라며 치료목적의 검사라야 보장을 받을수 있다며 거절됐습니다.
저는 단순 검사가 아니라 유방암에 걸렸었기때문에 매년 추적검사를 해야된다고했더니 역시나 보장이 안된다고 합니다.
보장을 받을려면 급여로 돼야된다고 병원에 전화해보래서 했더니 병원에선 5년이 지나면 급여에서 비급여로 전환되기때문에 안된다는거에요.
실손보험 비급여도 보장이 되야되는거 아닌가요?
5년차까진 본인부담금이 5%밖에 안돼서 보험사에 청구해도 자기부담금 제외하면 얼마 안나와서 크게 혜택도 못봤었는데 이제부터 검사비 부담때문에 실손보험의 혜택을 받을수있다고 생각했는데 매달 보험료 십만원씩 내면서 초음파검사비 20만원 넘게 나왔는데 보장을 못받는다니 화가 납니다.
검사도 교수님이 하라고해서 하는건데...
이거 정말 못받는게 맞나요?
한번 암환자가 되고나면 매년 추적검사를 하는게 맞는것같은데 보장이안된다니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도 보장이 안되는데 비싼 실손보험 1년마다 갱신할때마다 터무니없이 오르는데 계속 유지해야하나 갈등이 됩니다.
유방초음파 비급여 단순검사라며 보장 못받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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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보험생활
바람신
#보험상담 #보험리모델링 #보험가입 보장성보험, 의료, 상해 보험, 보험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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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된 실비의 가입시기와 상품이름을 명확하게 확인해서

약관을 제대로 살펴보면 더 정확하게 보상유무를 판가름할 수 있지만

산정특례로 인한 혜택을 받아 그 동안 비용이 크게 들지 않았으며

이제 혜택이 종료가 되어 비급여 부분에 대한 금액이 발생한 조건에 있어서

지급 거절의 의사에 대해서 꼭 민원을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의사소견서를 한부 준비해주시는것을 권장드리는데요.

유방암으로 인하여서 추적관찰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토대로

검사가 진행이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를 증빙하여서 청구를 진행하시고

또 거절처리가 된다면 약관을 토대로 회사측과 분쟁 및 금융감독원 산하 일반 보험사라면

민원 또한 준비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향이 필요해보이며

질병, 상해에 치료목적 및 검사 등의 목적이여야 하는 조건도 있지만

의사의 권유로 인한 검사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현재 거절처리된 건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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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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