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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농지원부발급 방법?
sjki**** 조회수 2,888 작성일2008.08.30

 12년전쯤 아버지께서 시흥에 논600평이상을 사서 지금까지 전 주인(농민)에게

땅을 빌려주고, 가을이면 수확한 쌀중 일부만 받고 있습니다.

 

 거주지는 인천이고 논은 시흥인데 시흥까지 가야 농지원부를 발급 받는지..

 필요한 서류는 없는지 궁금하고 인터넷으로는 발급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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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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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삭
태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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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삭 입니다.

 

농지 원부는 소유자의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분증과 등기부를 갖고 가서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합니다.

 

약 일주일 후에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는 자경자에 한하여

    발급이 됩니다**

200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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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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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모
초인 eXpert
서비스업 #땅중개34년 #토지중개 #전원주택 부동산, 강원도여행, 경매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농지원부는 먼저 답변하신분의 말씀대로 주소지인 인천의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농지담당자가 시흥의 농지소재지의 동(면)사무소 담당자에게 농지원부를 받고자하는 사람(님의 아버님)이 직접 자경을 하였는지 확인하고 자경하였다면 다시 인천의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인천에서 농지원부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는,혹은 아버님의 경우는 인천에 사시며 농지를 경작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농지원부에는 등록도 안되며 농지원부의 등본도 물론 발급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말입니다...

 

그러면 농지원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제부터 농사를 직접 짓는다고 하여도 내년의 봄쯤에나 자경을 확인할 수가 있을테지요...

 

농지원부의 개념은 부재지주하고는 다른 차원이므로 자경한것만을 확인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약간의 융통성을 갖고 전주인과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8.08.30.

  • 출처

    안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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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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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인포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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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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