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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앙산업안전교육원에서 안전기사 자격증 따게 해준다는데...

중앙산업안전교육원에서 자꾸 연락이 옵니다.

이번에 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따게 해준다고...

하루 교육 받고, 예상문제를 주고 시험치면 거의 100% 딴다고 하는데....

정말로 믿을만 한가요?

단 하루만 교육받고 딸수 있다니....아무리 쪽찝게 과외라고 하지만...좀 이상한데...

교육비가 60만원이넘는데..나중에 80%는 환급해준다고 하네요.

믿을만한 기관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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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jaew****
작성일2008.06.06 조회수 1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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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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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 http://korja.co.kr/  인가요??

 

산업안전보겁법에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아래와 같이 규정 해 놓았읍니다..

 

60만원을 투자 한다면 산업안전산업기사나 건설안전산업기사를 바로 따도 되겠군요...(산업기사는 2년제대졸, 4년제대졸이면 기사도 가능)..동영상강의도 15만원 밖에 안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81호]

 

 

제14조 (안전관리자의 자격)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개정 1999.6.8, 2001.2.24, 2003.6.30, 2006.9.22>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4조관련)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지도사

1의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5.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6.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7. 「고등교육법」에 의한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당해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졸업자는 1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에 한한다)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동종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에 한하되,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 한하여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8.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당해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에 한한다)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동종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에 한하되,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 제21호 또는 제22호의 사업(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1,000인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에 한하여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9.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1886호)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당해 법령의 적용을 받은 사업에 한하여 선임될 수 있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동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에서 동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라. 「교통안전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마.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를 제조·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동법 제27조·동법시행령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화약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바.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가 채용하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

1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을 제외한다)에서 안전관련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자

12.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건설현장에서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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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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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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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쭉읽어보니까 좋은글 안좋은글들 써놓으셨는데

 

어떤분이 좋은글 남기신분들은 직원아니냐는 내용에 저두 500% 동감하구여

 

저두 당해가지구 소비자원, 소비자고발센터 접수해놓은 상태구여 경찰서 고소장 작성중입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서는 개인 개인이 따로 접수해서 항의하면 그만큼 영향력이 적을지 모르니

 

피해자끼리 모여서 한꺼번에 집단대응을 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데

 

당하신 분들 연락주세요.

 

환불 받을지 못받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같은 선량한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되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이런 교육원 꼭 본때를 보여줘야됩니다....

 

힘을 모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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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절대 속지 마십시요. 100% 거짓입니다. ...저도 지금 당해서 수습중입니다.  . 절대 입금하지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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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i0****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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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당했습니다.ㅠㅠ

말로는 돈 넣준다고 하는데

맨날 약속어기고 미루고 있습니다.

절대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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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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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_전화해서 강압적으로 무조건 해야한다고 그러고

계속 전화해서 좀 그랬는데

 

그런거였군요;;

 

어쩐지 그냥 기사나 산업기사따는건데 왜 무조건 해아한다 그러나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화하는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들어 질질 끌고있었는데 그러길잘했네요.

 

저도 아니 기사나 산업기사 따는거면 그냥 학원다니면 되는데 왜 641,300원이나하나 했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시헙접수비도 또 따로내야하더군요.

 

어짜피 기사나 산업기사나 공부해야따는거죠, 그리고 기출문제보면 당연히 따는거 아닌가;;;

문제집도 다 기출문제로 나오는데 문제집 끽해야 만오처넌?이만원??

 

환급해준다는거 고용보험에서 환급해 주는건가요?

싸이트보니까

 

- 교 육 비 환 급 -
오느 2008년 4월20일 부터 실시되는 건설, 산업 안전기사 자격취득 양성자 교육을 통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회원사는 본 교육원에 환급신청서를 체출하시면 교육비 전액의 80%를 환급
하여 드릴 것이오니 각 회원사에서는 착오 없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있던데_ 그곳에서 직접환급해주나보네요 교육원에 신청하라고 나오는것보니

원래 고용보험에 신청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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